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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알고 신청하자. 2024년 육아 휴직 신청 조건

by 1904호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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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했을때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유아 휴직을 신청할때 헷갈리지 않고 신청할수있겠죠? 

2024년 육아 휴직 신청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육아휴직등 육아에 관련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신버전으로 육아에 관한 법이 변경되었는지 알아야합니다. 내가 먼저 알고 신청해야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2024년 육아 휴직 신청 조건 알아봐요.

 

202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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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먼저 알자. 임신을 했을때 내가 2024년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야할까 ?

먼저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온지 몇개월이 되지 않았을 시점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고민이 많이 되실겁니다. 별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연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될까?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신청이 잘 될텐데. 이렇게 말이죠.

 

 

저도 이 육아 휴직 신청 조건을 검색을 한 이유가 새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았는데 과연 신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찾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잘 알아야 겠죠? 2024년 육아 휴직을 신청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도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개월수가 다를수가 있으니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공휴일에 쉬는지에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니 기관에 상담사를 요청하여 꼭 체크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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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기관에 전화하셔서 상담사 요청을 하시고 빠진부분이나 본인이 생각한 부분과 다른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내기전에 1개월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내셔야 하고 결제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육아휴직을 쓰겠다하면서 통보를 내면 사업장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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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먼저 알자. 임신을 했을때 내가 2024년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때 거부될 가능성도 있는가? 

임신을 했을때 2024년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때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상황일때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이상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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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먼저 알자. 2024년 출산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몇개월?

내가 먼저 알아야겠죠? 2024년 출산시에 출산휴가는 몇개월인지 육아휴직은 몇개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로 휴가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출산휴가라 하며 최대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태아일 경우에는 4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꼭 받아야겠죠?

 

2024년에 달라진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원래 육아휴직은 12개월이였는데 18개월로 확대추진되었습니다. 6개월이나 확대되었는데 2024년에 출산하신분들이라면 정말 좋은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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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이 2700만원으로 지원된다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8개월 육아휴직을 모두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에게 18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느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6개월 을 더 연장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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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항이 충족되어서 다들 육아휴직이 18개월을 쓸 수 있는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바로 신청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들어오신김에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자세한사항을 체크하시길 바래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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