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재가 복지센터 뭐가 다를까? 차이점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만큼 가족들끼리 결정해야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들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재가 복지센터등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참많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재가 복지센터등 이 기관들의 차이점이 뭔지 특징이 어떤건지를 알아야 가족들끼리 만나 결정하는데 중요하겠죠?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재가 복지센터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요양원 특징과 차이점
요양원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또 노인성질환으로 분류되는 뇌졸증이나 치매등으로 인해 일상생활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편의를 주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되어있다는점이 제일 특징입니다. 노인복지법으로 기준이 되어있으므로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봅지법을 기준으로 되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입소비, 간병비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판정을 꼭 받아야지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요양병원 특징과 차이점
요양병원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의 한 종류이므로 의료적으로 치료를 목적을 두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병원과 뭐가 다를 까요? 병원은 환자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을 하게 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등급에 따라서 정액 수가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환자 등급에따라 병원비가 다르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게 누구나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 등급으로 정액 수가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등급에 따라서 병원비가 다르게 측정됩니다.
또 요양병원이다 보니 의사가 요양병원에 꼭 상주해 있어야합니다. 의사가 24시간 상주해야하며 의사와 간호사도 꼭 근무를 해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양병원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르게 건강보험에서 서비를 지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는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논 본인부담 상환제가 초과된다면 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3.노인 재가 복지센터 특징과 차이점
노인 재가 복지 센터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재가 복지센터란 무엇일까요? 재가 서비스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합니다.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가족원들의 구성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러가야합니다. 집에 구서원들이 다 밖에 나간다면 집에 계시는 어르신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까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집에 계시는 어르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이 집에 긴 시간동안 혼자 계셔야 하기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도움을 드리고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재가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에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또는 대여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재가 복지센터마다 이 여러개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노인 재가 복지센터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 다르며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다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르신이 이 노인재가복지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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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아야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도 있습니다. 등급 외 A등급과 B등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판정이 나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디일까요?
요양원가 노인재과 복지센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꼭 필요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